실업급여(구직급여)란?
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. 하루 지급액인 구직급여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.
2025년 계산 방식
- 1일 평균임금 — (이직 전 3개월 월평균 세전급여 × 3) ÷ 91.31
- 구직급여일액 — 1일 평균임금의 60%
- 상·하한액 — 1일 상한 66,000원 / 하한 64,192원(최저임금 80%)으로 조정
- 소정급여일수 — 나이·가입기간에 따라 120~270일
- 총 예상 수령액 — 구직급여일액 × 소정급여일수
자주 묻는 질문
구직급여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%가 구직급여일액입니다. 다만 상한(66,000원)과 하한(64,192원) 사이로 조정되므로, 평균임금이 낮아도 하한액은 보장됩니다.
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?
이직일 기준 나이(50세 미만/이상)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정해집니다.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?
네. 실제 평균임금 산정, 취업촉진수당, 반복수급 감액, 조기재취업수당 등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가 판정합니다. 이 계산기는 예상치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