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상·하한액 기준 · 무료 · 설치 불필요

실업급여(구직급여) 계산기

퇴사·실직하면 구직급여,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나이·가입기간으로 1일 구직급여·소정급여일수·총 예상 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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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 정보 입력

이직 전 3개월 월평균 세전급여 (원)
나이 (이직일 기준)
고용보험 총 가입기간

월평균 세전급여는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, 상여·수당 등이 포함됩니다.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~270일로 정해지며,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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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상 수령액

총 예상 수령액 (예상)
/ 소정급여일수 전액
1일 구직급여
소정급여일수
1일 평균임금
계산 내역 (예상)
1일 평균임금 월급여×3 ÷ 91.31
구직급여일액 평균임금의 60%
상·하한 적용 후 일액 상한 66,000·하한 64,192
소정급여일수
총 예상 수령액

실업급여(구직급여)란?

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. 하루 지급액인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.

2025년 계산 방식

  • 1일 평균임금 — (이직 전 3개월 월평균 세전급여 × 3) ÷ 91.31
  • 구직급여일액 — 1일 평균임금의 60%
  • 상·하한액 — 1일 상한 66,000원 / 하한 64,192원(최저임금 80%)으로 조정
  • 소정급여일수 — 나이·가입기간에 따라 120~270일
  • 총 예상 수령액 — 구직급여일액 × 소정급여일수

자주 묻는 질문

구직급여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
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%가 구직급여일액입니다. 다만 상한(66,000원)과 하한(64,192원) 사이로 조정되므로, 평균임금이 낮아도 하한액은 보장됩니다.

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?

이직일 기준 나이(50세 미만/이상)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정해집니다.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?

네. 실제 평균임금 산정, 취업촉진수당, 반복수급 감액, 조기재취업수당 등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가 판정합니다. 이 계산기는 예상치입니다.

참고용 계산기입니다. 2025년 구직급여 상한 66,000원·하한 64,192원 기준이며 상·하한액과 최저임금은 매년 변동됩니다. 소정급여일수·수급 요건·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모든 결과는 예상치입니다.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