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기준법 평균임금 방식 · 무료 · 설치 불필요

퇴직금 계산기 2026

입사일·퇴사일과 최근 3개월 월평균 급여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. 재직기간과 1일 평균임금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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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·재직 정보 입력

최근 3개월 월평균 세전급여 (원)
입사일
퇴사일 (마지막 근무 다음 날)

월평균 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세전 급여의 월평균을 넣습니다. 정기 상여금·연차수당이 있다면 실제 평균임금이 더 커집니다. 퇴사일은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(재직 마지막 날 +1)로 계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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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상 퇴직금

예상 퇴직금 (세전)
재직기간
1일 평균임금 (예상)
30일분 (1개월분)
계산 내역
월평균 세전급여
재직일수 퇴사일 − 입사일
1일 평균임금 월급×3 ÷ 91.31
30일분 1일 평균임금 × 30
재직 비율 재직일수 ÷ 365
예상 퇴직금

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
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로 산정합니다.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(약 한 달치)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. 이 계산기는 최근 3개월 월평균 급여를 (월급 × 3) ÷ 91.31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근사합니다(3개월 ≈ 91.31일).

평균임금과 통상임금

  • 평균임금 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÷ 그 기간 총일수. 상여·연차수당 등이 반영됩니다.
  • 통상임금 — 정기·일률·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임금.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.
  • 재직 1년 미만 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상여금·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?

정기 상여금은 3개월분 안분액,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발생분의 3/12을 평균임금에 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이 계산기는 월평균 급여만 입력받으므로, 상여·연차수당이 많다면 실제 퇴직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.

1년 미만이면 정말 못 받나요?

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(365일) 이상일 때만 발생합니다.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 지급을 정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.

세금은 얼마나 떼나요?

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원천징수됩니다. 근속연수공제 등으로 일반 소득보다 세부담이 낮지만, 이 계산기는 세전 예상 퇴직금만 보여줍니다.

참고용 계산기입니다. 상여금·연차수당 포함 여부, 통상임금 비교,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는 예상치이며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