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수령액이란?
실수령액은 세전 급여(연봉÷12)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(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보험·고용보험)과 근로소득세·지방소득세를 뺀,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.
2026년 4대보험 요율 (근로자 부담)
- 국민연금 — 4.75% (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·하한 41만원)
- 건강보험 — 3.595%
- 장기요양보험 — 건강보험료의 13.14%
- 고용보험 — 0.9%
자주 묻는 질문
비과세액은 무엇인가요?
식대(월 20만원 한도) 등 세금·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급여입니다. 비과세액이 클수록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.
부양가족·자녀 수는 왜 넣나요?
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로 근로소득세가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기 때문입니다. 본인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합니다(기본 1명).
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나요?
네.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며, 각종 공제·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. 이 계산기는 예상치이며 매년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