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용 전기요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주택용 저압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+ 전력량요금 + 기후환경요금 + 연료비조정액으로 전기요금계를 구한 뒤, 여기에 부가가치세(10%)와 전력산업기반기금(2.7%)을 더하고 10원 미만을 절사해 청구합니다.
2024년 주택용 저압 누진 단가
- 1구간 — 120.0원/kWh (그 밖의 계절 0~200kWh, 여름철 0~300kWh)
- 2구간 — 214.6원/kWh (그 밖의 계절 201~400kWh, 여름철 301~450kWh)
- 3구간 — 307.3원/kWh (그 밖의 계절 400kWh 초과, 여름철 450kWh 초과)
- 기본요금 — 200kWh 이하 910원 · 400kWh 이하 1,600원 · 초과 7,300원
자주 묻는 질문
누진제는 왜 있나요?
전력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. 주택용 저압은 3단계로 나뉘며, 3구간 단가는 1구간의 두 배가 넘습니다.
여름철 완화는 어떻게 적용되나요?
7~8월에는 냉방 사용이 급증하므로 누진 구간 경계를 상향해 완화합니다. 1구간이 200kWh에서 300kWh로, 2구간 상한이 400kWh에서 450kWh로 넓어져 같은 사용량이라도 요금이 낮아집니다.
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나요?
네. 이 계산기는 예상치입니다. 실제 청구는 검침일 기준 일할 계산, 복지·다자녀·대가족 할인, 계약종별(고압/아파트 단일계약 등)에 따라 달라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