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차수당이란?
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기간 안에 다 쓰지 못했을 때, 남은 일수만큼 돈으로 보상받는 수당입니다. 계산 기준은 통상임금이며, 미사용 연차일수 ×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.
계산 공식
- 통상시급 = 월 통상임금 ÷ 209시간 (주 40시간 + 주휴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)
- 1일 통상임금 = 통상시급 × 1일 소정근로시간(보통 8시간)
- 연차수당 = 미사용 연차일수 × 1일 통상임금
자주 묻는 질문
통상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?
기본급과 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(직책수당·기술수당 등)이 통상임금입니다.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·일시 상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.
연차는 며칠씩 발생하나요?
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(최대 11일), 1년 이상은 15일이 발생합니다.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.
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?
연차 사용기간(보통 1년)이 끝난 뒤 미사용분에 대해 발생하며, 통상 그 다음 정기 급여일에 지급합니다. 퇴직 시에는 남은 연차를 정산해 지급합니다.